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2/20260210562694.html
윤영석 "中직구 면세 폐지해야"...구윤철 "국민 부담 늘어날 수도"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주장...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를 발표했다. EU는 오는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면세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소액면세 제도 관련해 저희는 150달러 기준"이라며 "국민들, 소비자들이 150달러 내외의 소액물품을 (직구)하는 것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 그런 분들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조세일보 2026.2.10 윤영석 "中직구 면세 폐지해야"...구윤철 "국민 부담 늘어날 수도"
과세, 면세, 영세율 완벽 비교 요약
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합격을 위해 오늘도 독하게 달리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세법 공부 메이트 여러분! 🔥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의 뼈대이자, 말문제와 계산문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과세 vs 면세 vs 영세율] 3형제를 완벽하게 비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 직전에 이 포스팅만 무한 회독하세요! 🚀
📌 1. 큰 그림(와꾸)부터 그리자! 3대 제도 한눈에 보기
세법은 항상 '정의'와 '지위'를 꼬아서 냅니다. 세 사업자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 표 하나로 끝냅니다.
| 구분 | 일반 과세 | 영세율 (0%) | 면세 |
| 적용 세율 | 10% (일반 비례세율) | 0% (영의 세율) | 세율 적용 불가 (면제) |
| 부가세법상 지위 | 사업자 ⭕ | 사업자 ⭕ | 사업자 ❌ (면세자) |
| 매입세액 환급 | 당연히 환급 ⭕ | 전액 환급 ⭕ (완전면세) | 환급 불가능 ❌ (부분면세) |
| 협력 의무 | 등록, 신고, 납부 ⭕ | 등록, 신고, 납부 ⭕ | 부가세법상 의무 ❌ (협력의무만) |
| 주된 목적 | 국가 재정 수입 확보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역진성 완화 (서민 부담 완화) |
💡 팁: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이 0원일 뿐이지, 국가에 신고하러 갈 자격이 있는 사업자라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 2. 핵심 심화 비교: 영세율(완전면세) vs 면세(부분면세)
시험문제는 항상 영세율과 면세를 섞어서 오답 지문을 만듭니다. 이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뜯어볼게요.
🛑 영세율 = "매출세액도 0원,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완전면세)
-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하는 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소비되는 나라(수입국)에서 매기게 하려고 0%의 세율을 줍니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유일한 카드죠.
- 환급의 마법: 전단계에서 가죽 사고 원자재 살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국세청이 원금 100%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계에서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면세 = "매출세액은 안 걷지만, 매입세액은 국물도 없다!" (부분면세)
-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를 내야 하니까, 서민들이 먹는 버스비, 쌀, 흰 우유 같은 기초생필품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취지입니다.
- 환급 불가의 늪: 매출세액을 면제해 주지만, 면세사업자가 책상을 사거나 트럭을 살 때 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원가)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일부 전가되므로 '부분면세' 혹은 '불완전면세'라고 부릅니다.
📌 3. 시험장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말문제 함정 가짜 지문" 타파
출제위원들이 파놓는 함정 문구들을 미리 부셔봅시다.
❌ 가짜 지문 1: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진짜 정답: 면세포기는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서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세무서장의 도장(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가짜 지문 2: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 진짜 정답: "서류 안 냈다고 수출한 사실이 어디 도망갑니까?" 실제 수출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은 적용해 줍니다. 다만 국가를 귀찮게 했으니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0.5%)'라는 꿀밤을 때릴 뿐입니다.
❌ 가짜 지문 3: 부가가치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 진짜 정답: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10%)이므로 누진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일 세율 때문에 발생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1. 🌾 면세 대상 전수 항목 리스트 (부법 §26 ~ §27)
면세는 법에서 지정한 것만 면세해 주는 '열거주의' 체계입니다. "어? 이것도 면세인가?" 싶은 지엽적인 조문까지 시험에 나오니 원칙과 함정을 세트로 외워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 식료품: 국내산, 외국산 불문하고 '식용'이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예: 미국산 소고기, 칠레산 포도도 면세)
- 🚨 꿀밤 함정: 식용이 아닌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예: 조경용 나무, 김장용 배추가 아닌 가공용 원자재 등)은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식용 농산물은 면세한다" 고 나오면 바로 오답(과세)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 수돗물, 연탄, 무연탄: 면세
- 🚨 치사한 디테일: 생수(생수회사에서 병에 담아 파는 먹는 샘물), 전력, 가스, 유연탄(착화탄)은 과세입니다. 수돗물과 무연탄만 서민용이라 면세인 겁니다.
- 여객운송 용역: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 🚨 줄 세우기 함정: 우등고속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 KTX(고속철도),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는 전부 과세입니다. 고속버스도 '일반'만 면세라는 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②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용역
- 의료보건 용역: 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치료 목적의 용역은 면세입니다. (혈액 공급도 면세)
- 🚨 성형외과 함정: 미용목적 성형수술, 피부과 미용시술(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치아교정 등)은 의료보건이지만 과세입니다. 또한,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도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단, 가축이나 장애인 안내견 등 일부 예외만 면세)
- 교육 용역: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 학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 🚨 학원가 함정: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학원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정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운전면허학원'과 '무도학원(댄스스포츠 등)'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태권도장, 피아노학원은 면세)
-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면세
- 🚨 빨간 펜 디테일: 도서 대여나 잡지 판매는 면세지만, 신문사와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광고' 매출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광고방송 공급은 면세한다" (X)
③ 생산요소 및 기타 공익 항목
- 토지의 공급: 토지를 파는 행위는 면세입니다.
- 🚨 영원한 단골 함정: 토지를 임대(빌려주는 것)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공급은 면세, 임대는 과세 와꾸 필수)
- 금융·보험 용역: 은행 이자, 보험료 등 금융업 본연의 용역은 면세입니다.
- 🚨 금전 채권 함정: 은행의 고유 용역은 면세지만, 금고 대여나 가치평가 용역 등 부수 용역은 과세로 돌아섭니다.
- 주택의 공급 및 임대: 주택은 규모와 행위에 따라 쪼개집니다.
- 주택 임대(대여): 크기, 금액, 상시 거주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 주택 공급(매매):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만 면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은 과세입니다.
- 우표, 수입인지, 인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 (수집용 우표는 과세)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원칙은 면세입니다.
- 🚨 민간 경쟁 함정: 정부가 하더라도 우체국택배(택배용역), KTX 운영 용역, 국립병원 성형수술,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밥그릇 싸움하는 영역은 국가가 공급해도 과세합니다.
2. ✈️ 영세율 적용 전수 항목 리스트 (부법 §21 ~ §24)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화를 벌어오거나 수출하는 거래에 0%를 매기는 과세사업자입니다.
- 재화의 직수출: 국내 물품을 해외로 직접 반출하는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내국신용장(Local L/C)·구매확인서 공급: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거래.
- 🚨 발급의무 함정: 이 거래는 국내 사업자끼리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제된다고 하면 오답!
- 🚨 사후개설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확정신고기한)에 개설되어야 영세율을 줍니다. 25일 지나서 개설되면 10% 일반 과세 때립니다.
-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나가서 건물을 지어주는 등 장소가 국외인 모든 용역.
- 🚨 상대방 조건 함정: 상대방이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대금을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장소가 국외'면 무조건 영세율이며 세금계산서도 면제됩니다.
-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 🚨 국내선 배제: 대한항공을 타더라도 '김포-제주' 같은 국내 항공 노선은 일반 10% 과세입니다. 국외 노선과 연계되는 하역 용역 등만 영세율입니다.
-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정된 용역(전문과학기술, 투자자문 등)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거래.
- 🚨 상호주의 원칙: 이 파트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면세를 안 주면 우리도 영세율 안 줍니다.
🧐 핵심 비교 한눈에 꿰뚫기
시험지 받자마자 여백에 적고 시작해야 하는 [토지 / 주택 / 상가] 과면세 매트릭스 와꾸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문장을 앞뒤로 바꿀 때 낚이지 마세요!
🏢 [토지·주택·상가] 공급 vs 임대 과면세 매트릭스
| 구분 | 공급 (매매 - 소유권 이전) | 임대 (대여 - 빌려주기) |
| 토지 (땅) | ✨ 무조건 면세 🌱 | 🚨 원칙 과세 🏢 (단, 전·답 등 농지나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
| 주택 (집) | 🚨 국민주택규모(85㎡) 이하만 면세 🏠 (초과 분은 10% 과세) |
✨ 무조건 면세 🛌 (크기, 금액 불문 100% 면세) |
| 상가 (가게) | ❌ 무조건 과세 🛍️ | ❌ 무조건 과세 🛍️ |
💡 💡 💡
" 땅(토지)은 공급이 면세고 임대가 과세입니다. 주택(집)은 반대로 임대가 무조건 면세고 공급은 규모를 따집니다. 상가는 볼 것도 없이 둘 다 과세예요! "
3. 🛍️ 일반 과세 대상 (면세의 함정에서 넘어온 것들)
위의 영세율과 면세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거래는 10% 과세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면세인 줄 알았지? 사실은 과세야] 빌런들을 따로 모아 정체성을 기억해 둡니다.
- 음료/기호품: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 커피, 탄산음료, 주류(술), 담배는 과세.
- 여객운송: 시내버스는 면세지만 우등버스, KTX, 비행기, 택시는 과세.
- 교육/의료: 피아노학원은 면세지만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치료는 면세지만 성형수술/반려동물 미용진료는 과세.
분양가 고지서의 비밀 (건물분에만 10% 과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를 쓰거나 중도금 고지서를 받으면 분양가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 대지비(땅값): 토지의 공급이므로 평수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 🌱
- 건축비(건물값): 건물의 공급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에만 10% 과세 🏢
따라서 대형 평수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총분양가 중에서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수험생(또는 청약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건축비에도 부가세가 0원이므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세법과 청약 제도의 싱크로율 (85㎡의 지배력)
우리나라 주택 정책과 세법은 이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모든 혜택과 규제를 묶어놓았습니다.
- 세법: 전용 85㎡ 이하 청약/매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청약 제도: 국민주택(LH, SH 등) 청약 자격 기준이 전용 85㎡ 이하
-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도 무주택이면서 이하 규모 주택 소유(또는 임차) 기준과 맞물려 있음
🚨 한 줄 요약
"새 아파트를 분양(청약)받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전용 85㎡ 이하는 부가세 면세! 초과하면 건물분에 대해 10% 과세!"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다들 열공하시고 합격합시다! 👊

본 포스팅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개인공부용, 수험 목적에 맞게 직접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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