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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 "내가 나한테 팔았다고?!" 부가세 끝판왕 5분컷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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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수험생 입니다.
요즘 더위도 심하고 일도 겹치고 이래저래 힘든 나날입니다 ㅠㅠ

오늘 퇴근하고 펼친 세법 책, 공부했던 부분인데 다시 보니 헷갈리는 ㅠㅜ  무시무시한 '간주공급'이 나왔습니다.
 
간주공급은 한마디로 "너 돈 안 받은 거 아는데, 그냥 판 걸로 치고 세금 내!"라는 법의 횡포(?) 같은 파트죠.
 

1. 억울해 보이지만 본질을 알면 당연한 이야기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때 영수증 엄청 챙기시죠? 사업자들도 물건을 살 때 "이거 나중에 회사 일에 써서 매출 올릴게요!"라며 부가세를 미리 돌려받습니다.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미리 돌려줬더니, 이 사장님이 딴청을 피웁니다.
 

  • case 1: "나 이거 그냥 내가 집에서 쓸래~"
  • case 2: "내 친한 거래처에 공짜로 선물 줘야지~"
  1.  

국가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야! 너 장사한다고 해서 세금 깎아줬더니, 그걸 니가 홀랑 써버리면 부가세는 누가 내?!"
그래서 만든 법이 간주공급입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썼어도, 네가 네 자신한테 '시가'로 판 걸로 간주해서 부가세 10% 뱉어내!"라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세금을 안 돌려받은[매입세액 불공제] 물건은 간주공급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준 게 없으니 뺏을 것도 없는 거죠!)

 

2. 간주공급 4형제 캐릭터로 이해하기

① 자가공급 :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 사업장 안에서 딴짓)

내 회사 안에서 물건 위치나 용도를 슥 바꾼 경우입니다. 딱 3가지만 걸립니다.

  • 면세사업 전용: 부가세 내는 과세사업용으로 세금 깎아 사놓고, 부가세 안 내는 면세사업(예: 학원, 도서 등)에 슥 꽂아 쓸 때.
  • 비영업용 승용차: "이거 우리 회사 트럭에 쓸 부품이에요~" 하고 세금 공제받아놓고, 사장님 개인 세단에 홀랑 끼워 넣었을 때.
  • 직매장 반출 (★시험 단골): 본사 창고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보냈을 때입니다. 이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지점에서 팔 때 세금 계산 꼬이니까 일단 본사가 지점에 원가로 판 걸로 치고 세금계산서 끊어!"라는 교통정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원가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도 줍니다.)

② 개인적 공급 : "회사 물건은 내 물건?" (사적 유용)

회삿돈으로 산 노트북, 카메라를 슬쩍 집에 가져가서 자녀들 쓰라고 주거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때입니다. 당연히 걸리겠죠?

  • 센스 있는 비과세: 직원들 작업복, 작업모 주거나, 설날·생일에 10만 원 이하 소소한 선물 주는 건 국가도 흐뭇하게 봐줍니다. 세금 안 때려요!

③ 사업상 증여 : "오늘 골든벨은 내가 쏜다!" (공짜 마케팅)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에 "에이, 사장님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공짜로 주는 경우입니다. 접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얄짤없이 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 센스 있는 비과세: "이거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하는 화장품 샘플(견본품)이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 전단지는 봐줍니다.

④ 폐업시 잔존재화 : "이별할 때도 세금은 낸다" (마지막 정리)

장사가 안돼서 폐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창고에 팔다 남은 재고가 쌓여있네요. 국가가 말합니다.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세금 정산하고 가셔야죠. 남은 물건들, 오늘 날짜로 본인한테 다 판 걸로 칩니다!" 깔끔하게 마지막 부가세를 징수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3. 3초 만에 훑는 핵심 요약 Matrix

시험장 들어가기 전,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캡처해 두세요. 계산 문제와 말 문제를 다 잡아줍니다.

유형가격 기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끊어주나?한 줄 요약

 

💡 직장인 수험생을 위한 암기 공식

시간이 지나 똥값이 된 기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건물은 한 학기(과세기간)에 5%, 기계나 차는 1년에 두 번 시험 보니까 한 학기에 **25%**씩 가치가 닳아 없어졌다고 칩니다.

  • 공식: 간주시가 = 취득가액 x (1 - 체감률 x 지나간 학기 수)

 

 

처음 세법을 접하면 "돈도 안 벌었는데 왜 자꾸 세금을 내래?!" 하고 억울한 마음부터 듭니다. 하지만 '미리 깎아준 세금을 뱉어내게 하는 정당한 방어막'이라고 이해하면 전체적인 뼈대가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퇴근 후 1시간의 노력이 미래의 합격 수기로 돌아올 날을 믿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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