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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세법공부_부가가치세(6) 매출세액계산 - 부가가치세는 '잠시 맡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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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photos/%EC%85%80%EB%9D%BC%EB%B3%B8-%EB%8C%80%ED%95%9C%EB%AF%BC%EA%B5%AD%EC%97%AC%EA%B6%8C-%EC%97%AC%EA%B6%8C-41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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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회사 수익이 아니라 ‘잠시 맡은 돈’입니다 [CEO 상식의 배신] - ER 이코노믹리뷰

대표님과 상담 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편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1. 매출이 좋은데 통장은 비어가는 이유식품 유통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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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사장님 지갑을 거쳐 가는 ‘통행세

많은 경영자가 매출액 전체를 수익으로 착각합니다. 1억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면, 1,000만 원은 소비자가 국가에 낼 세금을 회사가 대신 받아둔 '예수금(맡아둔 돈)'입니다. 회사는 단지 '징수 대행인'일 뿐입니다. 이 돈이 운영자금 통장에 섞여 들어오다 보니, 이를 내 돈이라 믿고 지출해 버리는 순간 남의 돈(국가 돈)으로 경영하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됩니다.

유동성 위기의 주범, 납부 시차

부가세는 이익이 났을 때만 내는 법인세와 다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외상 거래가 많은 기업은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으나 대금은 나중에 받게 되어, 돈은 안 들어왔는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처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이 파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계산문제(와꾸 채우기)와 지엽적인 말문제가 무조건 섞여 나오는 고득점 전략 구간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

1. 📊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기본 와꾸)

세무사 1차 계산문제는 시험지 여백에 이 와꾸를 그리고 빈칸을 채우는 싸움입니다.

매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대손세액 가감
  • 주의: 대손세액공제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10%또는 0%를 곱해 나온 '매출세액' 단계에서 직접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말문제 단골 오답 지문 🚨)

2. 📝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법 §29)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대가로 받은 전액(공급가액)'입니다. 시험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3가지를 발라내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더해라! ⭕)

  • 할부판매 이자상당액: 장기/단기 불문하고 할부 이자는 대가의 일부이므로 과표에 포함합니다.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물품은 세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부가세 과표가 됩니다. (세금의 세금 구조)

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빼라! / 애초에 넣지 마라! ❌)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돈이 깎였거나 반품되었으니 당연히 제외합니다.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패널티 성격이므로 과표에서 제외합니다. (할부이자와 무조건 비교! 🚨)
  • 반환조건부 용기회수보증금: (예: 맥주 공병 보증금) 나중에 돌려줄 돈이므로 제외합니다.

③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마음 약해서 빼주면 절대 안 됨! 🛑)

이미 대가로 확정된 것이라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 대손금: 돈을 떼였더라도 일단 과세표준에는 전액 집어넣고, 나중에 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 차감)로 해결해야 합니다.
  • 장려금: 거래처에 주는 매출장려금은 돈이나 물건으로 주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아 오히려 과세될 수 있음)
  • 하자보증금: 물건값에서 하자 보수용으로 일부를 예치해 두더라도 전체 물건값이 과표가 됩니다.

3. 📉 대손세액공제 (부법 §45)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국세청에 부가세까지 먼저 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외상값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냈던 부가세 돌려줘!" 하는 제도입니다.

① ⏰ 대손세액공제 범위 (시한 폭탄 💣)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공제해 줍니다. (10년 지나면 국세청도 안 들어줍니다.)
  • 주의: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오직 '확정신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공제된다고 하면 무조건 오답 🚨)

② 📑 대손 사유 (법인세법 기준과 연동)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제 불가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③ 🧮 대손세액 계산 산식

대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서 구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공급대가) x 10/110
  • 회수했을 때의 처리: 돈을 떼여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먹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말장난 정복 (3초 컷 와꾸) 🔨

출제위원들이 시험지에서 가장 많이 파놓는 낚시 문구들을 격파해 봅시다!

❌ 가짜 지문 1: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진짜 정답: **할부이자는 포함(⭕), 연체이자는 제외(❌)**입니다! 앞 글자만 보고 덤비는 수험생들 낚으려고 단골로 내는 지문입니다.

❌ 가짜 지문 2: 대손금과 매출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진짜 정답: 대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마음 약해져서 과표에서 빼버리는 순간 계산문제 전체가 박살 납니다.

❌ 가짜 지문 3: 부도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진짜 정답: 부도채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 경과라는 시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개월 수 장난에 속지 마세요!

 

[세법 바이블 심화] 특수관계인 거래와 기부금, 그리고 마일리지 과표 정복 🎯✨

1. 👥 [특수관계인 거래] "싸게 팔거나 공짜로 주면 시가(時價)!"

친한 사람(특수관계인)한테 재화나 용역을 넘길 때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 재화의 공급: 고가 공급, 저가 공급, 무상 공급(공짜) 모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용역의 공급: 저가 공급이나 무상 공급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대가리 깨기 함정 (★초특급 단골 예외):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래 부가세를 안 매기는 게 원칙입니다. (예: 친구 인테리어 공짜로 도와주기) 하지만 딱 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임대'나 '공공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는 무상이어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의 예외까지 챙기면 말문제 마스터입니다! 🔨

2. 🎁 [기부금과 장려금] 국고보조금·기부금의 과표 포함 여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물건값인지 기부금인지 헷갈리게 내는 문장들입니다.

  • 포함하는 것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제외하는 것 (❌):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찬조금은 과세표준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3. 💳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누구 마일리지인지 확인해라!"

요즘 카페나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결제 많이 하죠? 세법에서는 이 마일리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에 따라 과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자사 마일리지 (내가 적립해 준 포인트): 당초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할인해 준 것으로 봄)
  2. 타사 마일리지 (제휴사 포인트): 신한카드 포인트나 OK캐쉬백처럼 남의 회사 포인트로 결제받고, 나중에 그 제휴사로부터 대금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합니다.
  • 🚨 3초 컷 와꾸 공식: '자사 마일리지는 제외! 타사 마일리지는 포함!' 이것만 기억하면 마일리지 말장난 지문은 그냥 보너스 문제가 됩니다. ✨

 

🎉 마지막 파이팅 멘트

매출세액의 계산구조는 "포함할 것/제외할 것" 줄 세우기와 "대손세액공제 110분의 10" 산식만 정확하게 손에 익히면 세무사 1차 세법 학과목 중 가장 효자 파트가 됩니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다음 주 시험장 아주 시원하게 격파하고 옵시다! 합격 가보자고~! 🚀💯
 
 
https://www.mt.co.kr/living/2024/04/18/2024041821414493688

롯데쇼핑 "계열사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당"...239억 환급 소송 - 머니투데이

롯데쇼핑이 계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로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유통, 항공 업계 등 마일리지 활용도가 높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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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로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유통, 항공 업계 등 마일리지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출처 : 머니투데미 (https://www.mt.co.kr/living/2024/04/18/202404182141449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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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개인공부용으로, 세무사 수험 목적에 맞게 직접 정리한 요약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