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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세법공부_부가가치세 (7) 과세표준: 일반, 간주공급,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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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완벽 정복: 일반·간주공급·부동산 임대 📑✨

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합격 버스에 당당하게 탑승하신 열공 메이트 여러분! 🚌💨
오늘은 부가세 계산문제의 핵심 뼈대이자, 말문제에서 매년 수험생들을 낚아채는 [과세표준 계산방법 3대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시험장 시원하게 날려 버리러 레츠 고~! 🎶
 

1. 🛒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부법 제29조)

일반 거래에서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전액(공급가액)'입니다. 여기서는 더할 것과 뺄 것의 줄 세우기가 핵심이에요!

  • 더해야 하는 것 (과표 포함 ⭕):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장기·단기 불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보험료,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 물품에 붙는 세금 전액.
  • 빼야 하는 것 (과표 제외 ❌):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없어진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연체이자(★할부이자와 무조건 비교!), 반환조건부 용기보증금.
  •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과표 공제 불가 🛑): 대손금, 매출장려금, 하자보증금. (돈 떼였다고, 장려금 줬다고 마음 약해져서 과표에서 빼버리면 안됩니다! 🔨)

2. 📦 [특급 집중] 대망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단도리 💡

💡 친절한 세법 교실: "간주공급이 도대체 뭐야?" 🤔

원래 부가세는 물건을 팔고 '돈(대가)'을 받아야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 돈 안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홀라당 집에서 쓰거나, 친한 단골한테 공짜로 주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못 걷어서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세법은 **"너 돈 안 받은 거 알아.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아놓고 엉뚱하게 소비했으니, 물건을 진짜 판 것으로 '간주(인정)'해서 부가세 뜯어낼 거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주공급이에요! ✨

🗂️ 간주공급 4대장 유형 및 과세표준 사례 (전수 정리)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時價)'가 기준입니다! (단, 기계나 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을 고려한 '간주시가' 공식을 적용해요!)

  • ① 자가공급 (내 회사 안에서 지가 소비함) 🏭
    • 종류: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목적, 타사업장 반출 (원가 적용 예외 🚨)
    • 쉽게 이해하는 사례 🎬: 면세인 '학원'과 과세인 '출판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박 사장님! 출판사 이름으로 복사기(매입세액공제 받아먹음)를 사놓고, 슬쩍 학원 교실로 옮겨서 면세 수업에 씁니다. 국세청 왈: "야! 매입세액 꿀만 빨고 면세 사업에 쓰냐? 그거 출판사가 학원에 시가로 판 걸로 볼 거야! 세금 내!"
  • ② 개인적공급 (사장님이 개인 용도로 꿀꺽) 🛌
    • 종류: 사장님 개인적인 목적이나 종업원이 공짜로 소비한 경우. (사택 제공 등 복리후생 예외)
    • 쉽게 이해하는 사례 🎬: 대형 가전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매장에 진열된 20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를 자기 집 안방에 부모님 효도용으로 무상 설치했습니다. 국세청 왈: "매장 물건을 그냥 집에 가져갔네? 200만 원(시가)에 판 걸로 간주해서 부가세 20만 원 뱉어내라!"
  • ③ 사업상증여 (거래처에 선물로 투척) 🎁
    • 종류: 고객이나 거래처에 공짜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견본품, 광고선전물은 제외 ⭕)
    • 쉽게 이해하는 사례 🎬: 화장품 제조업자가 백화점 지점장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시가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화장품 세트를 명절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전달했습니다. 국세청 왈: "거래처에 공짜로 환심 사려고 뿌린 것도 사업상 증여다! 시가 50만 원 과세표준에 강제 편입!"
  • ④ 폐업 시 잔존재화 (문 닫을 때 남은 물건들) 🚪
    • 종류: 폐업하는 날 매장에 남아있는 모든 재화.
    • 쉽게 이해하는 사례 🎬: 의류 매장을 하다가 폐업하려고 합니다. 창고에 원가 500만 원, 시가 1,000만 원어치 겨울 패딩이 남아있네요. 국세청 왈: "네가 네 자신에게 시가로 판 걸로 간주한다! 폐업하는 날 시가 1,000만 원 과표 잡고 부가세 깔끔하게 내고 문 닫아라!"

3.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의 과세표준 (부법 제29조)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되는 단골 빌런입니다. 임대(빌려주기)와 공급(팔기)의 공식 와꾸를 딱 잡아야 합니다.

①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 (세 가지 다 더해라!)

  • 공식: 임대 과세표준 = 월세 합계액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수입
  • 간주임대료 꿀팁: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은행 이자가 생기겠죠? 그 이자만큼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서 과표에 강제로 더합니다.
    • 계산 산식: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대상일수 / 365
    • 🚨 정우승 쌤의 촘촘한 함정 체크: 간주임대료는 가공의 이자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절대로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상 누가 부담하기로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리비: 청소비 등은 과표에 넣지만, 임차인이 낸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을 단순히 대신 납부만 해준 대납 금액은 과표에서 뺍니다(❌).

② 부동산 공급(매매)의 과세표준

상가 건물과 땅(토지)을 통째로 묶어서 팔았을 때, 과세되는 '건물값'만 발라내야 합니다. (토지는 면세이므로!)

  • 안분계산 대원칙: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원가 순서의 유효한 시가로 비례 배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 핵심 함정 타파 (3초 컷) 🔨

출제위원들이 단골로 파놓는 말장난 가짜 지문을 가차 없이 격파해 봅시다! 👊💥

가짜 지문 1: 사업자가 사은품이나 샘플로 제공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진짜 정답: **견본품(샘플)과 광고선전물은 간주공급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세금 때리면 기업들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가짜 지문 2: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과세표준은 0원으로 본다. ⭕ 진짜 정답: 정우승 쌤 워크북에 별표 3개 친 지엽 조문!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래 비과세가 맞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짜로 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 때립니다! 친인척 특혜 방지법이에요!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선비·유지비]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처리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세법 규정은 "차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차를 고치고 기름 넣은 비용도 전부 통과하지 못한다"는 대원칙 하나만 머릿속에 박아두면 말문제와 계산문제를 다 부술 수 있습니다! 🚗💨


1. 🛒 구입·임차·유지비(수선비)는 운명공동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애초에 구입할 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세법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차를 굴리면서 들어가는 모든 수선비, 부품 교체비, 유류비(기름값), 주차료, 렌트비(임차료)까지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 🚨 시험장 3초 컷 와꾸: 시험지 계산문제 자료에 *"업무용 소형승용차 수선비 500만 원(매입세액 5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라고 나오면, 눈길도 주지 말고 매입세액 계산 와꾸에서 0원 처리(불공제)하고 제쳐야 합니다!

2. 📦 [간주공급 연동] 수선비가 '간주공급'으로 부활하는 경우 (킬러 주제 💣)

이 파트가 7장 과세표준 계산문제에서 매입세액과 엮여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연출 시나리오입니다. 정우승 쌤 워크북 스타일로 집중 단도리 해볼게요!
  • 국세청의 태도 😡: "야! 너 그 부품 만들 때 나라에서 매입세액공제 다 해준 건 공장 사업에 쓰라고 해준 거지, 네 승용차 고치라고 해준 게 아니잖아! 너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를 승용차 유지에 써버렸지? 이거 자가공급(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공급)에 걸렸어!"
  • 과세표준 처박기 🔨: 돈을 받고 판 게 아니지만, 공장 창고에서 꺼내 쓴 그 부품의 '시가(時價)'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강제로 더해서(➕) 매출세액을 뱉어내게 만듭니다.

🧐 핵심 함정 타파 및 총정리 (말문제 대비) 📝

출제위원들이 단어 하나 꼬아내는 지문을 격파해 봅시다!
  • 💡 예외(과세 안 하는 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모닝, 캐스퍼 등)나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 화물차는 애초에 소형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유지·수선비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잘만 됩니다(⭕)! 당연히 창고 부품으로 수리해도 간주공급 따위는 걸리지 않습니다.

🎉 마무리 파이팅 멘트

비영업용 차량 수선비는 "구입이 불공제면 수선비도 지옥 끝까지 불공제!", "공제받았던 재화를 수선비로 꼴깍하면 시가로 매출세액 뱉어내기!" 이 두 문장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 마무리 파이팅 멘트

과세표준 파트는 "일반 과표의 포함/제외 줄 세우기", "간주공급의 시가 적용 원칙",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 삼총사 더하기"라는 3대 와꾸만 튼튼하게 세워두면 계산기 두드릴 때 손가락이 알아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
 
시험장 시원하게! 우리 모두 동차 합격 격파! 가보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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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개인공부용으로, 세무사 수험 목적에 맞게 직접 정리한 요약본입니다.